충남교육청 내년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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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5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천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7천600원을 차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만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 5세 유아는 교육비 월 19만7천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만 3세와 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만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천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원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시행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와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해 최대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용(영수증 등 명세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하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원화연 충남교육청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충남에서는 내년부터 만 5세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천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7천600원을 차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만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 5세 유아는 교육비 월 19만7천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만 3세와 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만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천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원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시행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와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해 최대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용(영수증 등 명세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하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원화연 충남교육청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충남에서는 내년부터 만 5세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