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타다 기소' 일제히 성토…"거미줄 규제, 신산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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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규제로 싹도 틔우기 전에 신산업 서비스 포기"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거미줄 같은 규제환경 속에서 합법적 영업을 하는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후 현재 13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라며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고, 현재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현실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호소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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