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제대로 안 한 공사장 등 112곳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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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 465명…작년 동기 대비 7.6% 감소 그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올 7월 16일∼10월 10일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해 법 위반이 적발된 112곳을 입건하는 등 형사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마련한 긴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점검 기간 공단은 전국 건설 현장을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 2만5천818곳에서 순찰 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 383곳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의 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 중 112곳을 처벌하고 1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은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9일 동안 작업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강화했지만, 눈에 띄게 줄지는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작년 동기(503명)보다 7.6% 감소했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229명으로, 감소 폭이 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가 감소 추세"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연계로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번 안전 점검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마련한 긴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점검 기간 공단은 전국 건설 현장을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 2만5천818곳에서 순찰 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 383곳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의 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 중 112곳을 처벌하고 1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은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9일 동안 작업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을 강화했지만, 눈에 띄게 줄지는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작년 동기(503명)보다 7.6% 감소했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 229명으로, 감소 폭이 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긴급 대책으로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가 감소 추세"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연계로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