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주 정책, 금연 정책과 비교해 지적 받아 와
기존 광고 기준 수정하겠다는 방침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 정책과 비교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 같은 차이는 술병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다. 담뱃갑 등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주류용기에는 여성 연예인 등 해당 제품의 모델 사진이 붙었던 것. 이에 복지부는 주류 광고의 기준을 수정해 연예인의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금연사업은 2019년 기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하다. 또 담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는 반면,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역시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류 기업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특히 소주 제품의 경우 과거부터 꾸준히 '소주=미녀'라는 공식 하에 여성 연예인들을 모델로 내세우며 큰 인기를 얻었다. 현재 대표적인 소주 모델로는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가수 겸 배우 수지, 하이트 진로 참이슬의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 등이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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