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충북 모 조합장·이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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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을 모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충북 모 조합장과 이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 모 조합장 A(74)씨와 조합 이사 B(6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선거인들을 특정 장소에 소집시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 선거인 10여명을 오게 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 밝힌 발언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선거인들을 소집해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 모 조합장 A(74)씨와 조합 이사 B(6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선거인들을 특정 장소에 소집시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 선거인 10여명을 오게 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 밝힌 발언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선거인들을 소집해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