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北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미국·한국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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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 "350∼400㎞ 비행, 고도 100㎞"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발사체의 종류 등을 질문받고서 "북한이 10월 31일 오후 4시 35분께 북한 서쪽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2발 발사했다"며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발사체가 350∼400㎞ 비행했고 고도는 100㎞였으며 일본이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상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며 북한의 발사 의도에 관해서는 단정적인 답변을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번 발사가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정부로서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즉시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전날 오후 6시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면서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켜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발사체의 종류 등을 질문받고서 "북한이 10월 31일 오후 4시 35분께 북한 서쪽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2발 발사했다"며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발사체가 350∼400㎞ 비행했고 고도는 100㎞였으며 일본이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상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며 북한의 발사 의도에 관해서는 단정적인 답변을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번 발사가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정부로서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즉시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전날 오후 6시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면서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켜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