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전 조직원에게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탈퇴 조직원에 재가입 강요하며 흉기 휘두른 조폭 징역 3년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폭력 조직 가입을 요구하며 흉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6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흉기를 건네준 조직폭력배 B(36)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11시 10분께 흥덕구 오송읍의 한 노래방에서 전 조직원 C(38)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차량에서 꺼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을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2년 전 탈퇴한 조직원 C씨를 찾아가 조직에 재가입할 것으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충남 지역에 근거지를 둔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