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9천230원 적용…전남서 4번째 도입
전남 나주시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9천230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달 31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보다 640원 많은 9천230원으로 정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 사업 시행의 취지다.

국내 지자체 중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2013년 최초 도입했으며, 전남 도내에서는 여수·순천·목포 3개 시가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나주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출자·출연한 기관 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 대상자는 총 135명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과 같은 국비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별도 지침으로 시급이 결정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나주시는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민간 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