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경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경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송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는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이름과 함께 송경호 판사가 키워드로 올랐다.

1970년생인 송 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엽해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임관한 이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수방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송 판사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특정 이념과는 상관 없이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기각·발부 사례들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따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이후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받았다.

정 교수는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모(28)씨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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