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기준 위반 5년간 600여건…대한항공 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건수는 최근 5년간 6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673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97건이 대한항공이었다. 이어서 ▲타이항공 61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각각 60건, ▲에어아시아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사례는 김해공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체 673건 중 87.4%에 해당하는 588건이 김해공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김포공항(73건)의 8배, 제주공항(12건)의 49배에 달했다.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의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착륙료의 15~30% 범위에서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걷힌 소음부담금은 총 466억2,900만 원으로 이 중 김포공항이 가장 많은 196억3,000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서 김해공항 133억7,500만 원, 제주공항 131억9,900만 원 순이었다.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소음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항공사는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한항공이었다. 최근 5년간 137억9,600만 원을 납부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77억1,400만 원, 에어부산 51억2,0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민경욱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미한 수준의 소음부담금을 높이고 항공사의 자정 노력을 독려해 초과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