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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한 조국 '법무부+서울대' 10월 급여 1100만 원…장관 하루만 해도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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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8일 이틀 연속 급여 받을 예정
    하루만 일해도 연금 수령 속설은 거짓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과 18일에 각각 서울대 교수 급여와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이틀에 걸쳐 받는 급여는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자로 복직한 만큼 급여일인 17일 다른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10월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의 한 달 교수 급여는 약 887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이달 15~31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48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급여도 받는다. 법무부 급여일은 매달 20일이지만 주말이라 이달 급여는 18일에 나온다.

    조 전 장관은 14일 치 급여를 받는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연봉은 1억 3164만원으로 월급으로는 1097만원이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약 620만원의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와 법무부 급여를 합치면 조 전 장관은 이번 달에 1100만원 가량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복직했지만 지난 16일 첫 근무 시작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관계자는 "강의가 없는 교수님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따로 교수 출근 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는 휴직 후 학기 중 돌아왔을 때는 강의 개설을 할 수 없다.

    내부규정상 조 전 장관은 이번 학기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급여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으나 조 전 장관이 받는 연금은 ‘장관 연금’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연금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장관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이 한 달 남짓 장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평생 연금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 교수(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장관 연금’ 유무와 별개로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재직과 공무원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년여 동안 근무한 기간만으로 10년이 넘는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65세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교수 재직 기간과 민정수석 재직 기간에다 법무장관 재직 기간을 합치는 건 조 전 장관의 선택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장관직 사직서가 수리된 후 20여 분만에 초스피드로 복직 신청서를 내 논란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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