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방구역 운행하면 하중 제한 없이 항공기 운항 가능 자문보고서
"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 정당성 논리 제공 아니냐" 의혹 제기
박재호 "공항공사 김해신공항 활주로 엉터리 자문"
한국공항공사가 현재 계획된 김해신공항 활주로 3.2㎞에 더해 개방구역을 운영하면 항공기 하중 제한 없이 최대이륙중량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자문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7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김해신공항 활주로 길이 적정성 검토 자문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신활주로 3.2㎞가 적정하다는 자문보고서를 발간했다"며 "활주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정당성 논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018년 3월 발간한 이 자문보고서를 보면 (김해신공항) 현 계획 활주로 길이에 더해 개방구역을 운영할 경우 검토 대상 항공기 모두 하중 제한 없이 최대이륙중량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론으로 제시한 '개방구역 운영'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속에 검토 내역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해신공항은 입지적 제약(서낙동강, 활주로 진입)으로 인해 개방구역 300m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는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개방구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기존 운영 활주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임시 보완으로 쓰이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제시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문보고서는 김해공항 표준온도를 32도로 적용했지만, 김해공항은 지난 9년간 표준온도가 2도 상승한 바 있다"며 "인천공항은 4도를 온도 보정해 3천750~4천m 활주로를 건설하도록 했던 것에 비춰보면 편파적인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표준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한여름 최고 기온일 때 활주로 주변 공기가 평소보다 희박해져 항공기 이륙 시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재호 "공항공사 김해신공항 활주로 엉터리 자문"
자문보고서는 내년에 김해공항에 취항하는 핀에어 항공기와 같은 A350-900기종에 대해 유상탑재율 95.3%에 김해-뉴욕 운항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핀에어는 유상하중 탑재율 88%(336석 중 297석)로 하고 화물칸을 완전히 비우는 결정을 한 바 있어 자문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보고서에서 활주로 길이 3천200m 이하 세계 공항 사례를 들며 김해신공항 활주로 운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최근에 건설되는 세계 주요 공항은 3천500m 이상 활주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안전이 불충분한 활주로를 정당화한 자문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공사 존재 자체를 부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