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서울교통공사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해임 대상"
서울시 "이미 검증 거쳐 채용된 노동자 처우 개선한 것"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960명도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이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2곳에서 총 2천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이 중 398명은 서면 및 심층 면접, 근무평정 등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서울교통공사 1천285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SH공사 390명은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에서 능력 실증 절차 없이 무기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어긋난다며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상훈 의원은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시설공단과 SH공사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은 채용 시 이미 일정한 절차 및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라며 "전환의 대원칙은 직장 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이었으며, 일반직 전환 자체를 부당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직 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 무기직 960명, 평가 없이 일반직 전환"(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