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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검찰, '윤총경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하드디스크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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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총경,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의혹 불거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수사국 내 킥스(KICS)운영계와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기록과 담당 경찰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윤 총경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후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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