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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청장, 직장내 괴롭힘 1호 진정에 "MBC 조치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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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진정…"행위 시 기준 판단하면 직장내 괴롭힘 맞다"
    서울노동청장, 직장내 괴롭힘 1호 진정에 "MBC 조치 지켜볼 것"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11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를 주지 않고 인터넷 접속을 못 하게 한 것은 행위 시 사항에 대해 판단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행위 시 판단을 하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시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며 "이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치 등을 본부와 협의해 검토·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조치를 시정해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해소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노동부는 MBC에 대해 ▲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호 진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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