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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대학 연구윤리위 최소 380여건…논문표절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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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는 '무혐의' 결론…박찬대 의원 "교원 징계시효 늘려야"
    최근 5년간 대학 연구윤리위 최소 380여건…논문표절이 31%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서 논문 부정행위 의혹으로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사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학은 조사 대상 214곳 가운데 99개교였다.

    이들 대학에서 열린 위원회는 총 382건이었다.

    조사 대상 중 76곳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에 응한 138곳 중에서도 39곳은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이 실제 연구윤리위를 개최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를 가장 많이 연 대학은 최근 5년간 41건을 논의한 경희대였다.

    서울대(27건), 초당대(16건), 고려대(12건), 홍익대(10건), 가톨릭관동대·경기대·서강대·서울교대(이상 각 8건), 강원대·경북대·동의대·전남대·한국산업기술대(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최 사유는 논문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신저자나 제1저자 등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부당 저자 표시가 81건, 중복 게재가 36건이었다.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안에 대한 윤리위도 15건 있었다.

    부실 학회 참석 사안이 13건, 연구 내용의 부정이 13건, 부적절한 연구 행위가 13건 있었다.

    전공별로 보면 공학 분야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 뒤따랐다.

    연구윤리위 결과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건수는 개최 건수에 비해 많지 않았다.

    무혐의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177건으로 총 개최 건수의 46.3%였다.

    파면이 4건, 해임이 19건 있었다.

    논문 철회 또는 학위 취소가 27건이었고 감봉이 30건, 견책 19건, 비용 회수가 9건이었다.

    박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금품수수·공금 횡령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3년에 불과한 탓에 연구 부정행위 징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은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대학 내부 신고·제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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