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하재헌 중사 재심의 결과 다음 달 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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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 논란과 관련,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결과를 다음 달 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30일 "재심의 의결과 동시에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공지한다"며 "결과는 박삼득 보훈처장이 직접 브리핑한다"고 전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이번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훈처는 30일 "재심의 의결과 동시에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공지한다"며 "결과는 박삼득 보훈처장이 직접 브리핑한다"고 전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이번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