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결위, 도시공원 매입비 456억원 예치금으로 전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부사업 추진 때마다 의회 승인 못 받으면 예산 집행 불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려는 청주시의 계획에 걸림돌이 생겼다.
청주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녹색사업육성기금 관련 농업정책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
앞서 농업정책위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가 녹색사업육성기금에 전입하려는 500억원 가운데 설계용역비 23억여 원 등을 제외한 공원녹지시설비 475억6천840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예치금으로 돌렸다.
예결위는 농업정책위 계수조정 결과에서 시설 부대비 1억940만원을 더한 총 476억7천420만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했다.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다.
농업정책위가 예치금을 돌린 예산은 내년 7월 자동 실효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다.
시는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우선순위로 정한 도시공원 매입비를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편성하려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예산을 세입·세출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세입·세출 예산은 세부 내용을 정해 편성해야 하는 반면 기금은 지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풀 예산'이다.
이 예산이 예치금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도시공원 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녹색사업육성기금은 녹색사업을 위한 공공공지 취득과 시민녹화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이고, 기금 조성·운용·결산의 심의 권한은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예치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매번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시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때 시의회가 제동을 걸면 집행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회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
/연합뉴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려는 청주시의 계획에 걸림돌이 생겼다.
청주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녹색사업육성기금 관련 농업정책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
앞서 농업정책위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시가 녹색사업육성기금에 전입하려는 500억원 가운데 설계용역비 23억여 원 등을 제외한 공원녹지시설비 475억6천840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예치금으로 돌렸다.
예결위는 농업정책위 계수조정 결과에서 시설 부대비 1억940만원을 더한 총 476억7천420만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했다.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다.
농업정책위가 예치금을 돌린 예산은 내년 7월 자동 실효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다.
시는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우선순위로 정한 도시공원 매입비를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편성하려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예산을 세입·세출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세입·세출 예산은 세부 내용을 정해 편성해야 하는 반면 기금은 지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풀 예산'이다.
이 예산이 예치금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도시공원 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녹색사업육성기금은 녹색사업을 위한 공공공지 취득과 시민녹화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이고, 기금 조성·운용·결산의 심의 권한은 녹색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예치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매번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시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때 시의회가 제동을 걸면 집행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회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