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뒤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진단 치료 등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엘러간은 ‘내트렐 텍스처드’ 등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질환인 인공유방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보건당국과 보상대책을 협의해왔다. BIA-ALCL 확진 환자에게는 진료 및 치료 등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를 포함한 이식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엘러간에서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 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되면 필요한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해 회당 1000달러(약 120만원)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예방 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2021년 7월 25일까지 약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 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을 받으려면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뒤 진료내용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