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공장 업무 관리자 A(40)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이동 탱크저장소 운전기사 B(46) 씨와 공장 시설 관리자 C(45)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 29일 오후 경기지역의 모 인쇄공장에서 이동 탱크저장소에 실어온 톨루엔을 공장 바깥에 비치된 저장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 과정 중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영상 4도인 고인화성 액체로, 정전기 등으로 인한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폭발을 차단할 안전조처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총 2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물인 톨루엔을 다량으로 취급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 피해액도 크다"며 "피고인 중 1명이 신체에 일부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적 피해가 없고, 이 화재로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