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제천·단양, 대기관리권역에 지정 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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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청주 청원지역위원장)은 30일 충북 제천·단양이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할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외에 제천, 단양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대기관리권역이 포함된 시행령은 다음 달 중순 입법 예고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관리 제도가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등 세부 기준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제천과 단양이 빠졌다면서 두 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연합뉴스

대기관리권역이 포함된 시행령은 다음 달 중순 입법 예고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관리 제도가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등 세부 기준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제천과 단양이 빠졌다면서 두 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