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는 30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멘트 생산량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법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시멘트 산업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해 시멘트 생산지 주민들은 커다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생산지 주민들은 천식,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생산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2016년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더는 미루지 말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