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무죄 확정
'씨모텍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징역 12년 6개월 확정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징역 12년 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60) 씨는 씨모텍 등의 실질적 사주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 전모 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후 김씨 등은 보해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끌어와 무선 데이터 통신 전문기업이던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김씨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다.

유상증자 성공으로 들어온 돈 중 352억여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유상증자 청약 전인 2010년 2월 씨모텍 주가가 계속 하락해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에 나서기도 했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삿돈 304억여원을 빼돌리고, 씨모텍이 진 53억여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하게 한 혐의(배임)도 받았다.

이런 '돌려막기'식 운영 탓에 이들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거나 상장이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이 와중에 공범인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2017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함께 심리했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이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