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45%, 모성보호 부당대우 받아도 "그냥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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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직장맘센터 474명 조사…돌봄·가사노동은 배우자의 3배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직장맘)의 절반 가까이는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감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이달 1∼15일 광진·성동·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4.8%는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는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18.7%)이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배제 불이익'(15.1%)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6.4%는 결혼이나 출산, 양육으로 고용중단을 경험했다.
이들의 평균 고용중단 기간은 2.2년이었다.
직장맘의 평일 여가는 약 1시간 30분,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보다 3배 정도 길게 나타나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할 때 돌봄을 의논할 곳으로는 친인척(37.0%)과 지인(24.2%)을 많이 꼽았다.
그러나 의논한 곳이 없다는 응답자도 28.8%에 달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10월 2일 오후 3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직장맘)의 절반 가까이는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냥 감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이달 1∼15일 광진·성동·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4.8%는 '그냥 감수한다'고 답했다.
모성보호 관련 부당대우는 '출산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18.7%)이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배제 불이익'(15.1%)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6.4%는 결혼이나 출산, 양육으로 고용중단을 경험했다.
이들의 평균 고용중단 기간은 2.2년이었다.
직장맘의 평일 여가는 약 1시간 30분,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보다 3배 정도 길게 나타나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할 때 돌봄을 의논할 곳으로는 친인척(37.0%)과 지인(24.2%)을 많이 꼽았다.
그러나 의논한 곳이 없다는 응답자도 28.8%에 달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10월 2일 오후 3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