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제출 자료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각각 기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연구 책임 교수 4명이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여 행정제재 또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농식품부·농진청 예산으로 교수가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연구 관련 교수 1명과 농진청 연구 관련 교수 3명이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경우 2012년 농식품부가 공모한 '팥의 질환 개선 기능'과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B 대학의 J모 교수는 소속 대학의 검증 결과 자녀가 해당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 연구사업 관리 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검증을 통해 자녀가 논문 일부분에 대한 단순 영문 작업만을 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편의 연구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진 P 대학의 L모 교수는 농진청의 제재심의 과정에서 과거에도 부당한 저자표시로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J 대학의 L모 교수는 부당 저자 표시,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교육부 감사 방해 등으로 인해 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5년 조치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농업 연구·개발(R&D)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