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상생협력 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상생협력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조정과 중재를 주선하고, 조정·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중기부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한 자율적 합의 추진기구다.

중기부 상생협력조정委 개최…"기관 협력으로 조정·중재 추진"
이번 회의에선 중기부 등이 접수한 기술침해·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정, 중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공동조사 등 부처 간 협력방안과 제2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기술침해에 대한 조사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선 조사의 속도를 내주고, 신고 후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조정·중재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침해 탈취와 관련해선 특허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타 부처가 의견을 요청할 경우 특허청이 기술판단 후 의견서를 제공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에 활용하도록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상협력위원회가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