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기관들이 법에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부담금 약 5억 7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기획재정부 산하기관들(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3억8천489만원으로 이들 기관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냈다.
수은은 2014년에는 303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데 비해 올해는 30배가 넘는 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보원(9천371만원)과 한국투자공사(8천300만원), 한국조폐공사(567만원)의 납부액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올해까지 장애인 근로자를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관에서 제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019년부터 3.4%로 상향 조정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 준수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척도"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