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조례 입법 예고…670여명 혜택 전망
대전 중·동구도 내년부터 생활임금 도입(종합)
대전 중구와 동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대전시와 5개구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중구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동구는 오는 30일 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시급제 근로자다.

중구는 340여명, 동구는 330여명 등 약 670여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열릴 각 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구와 동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 수준을 정한다.

중구는 생활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동구는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원, 대덕구는 9천13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