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지법이 27일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신속 추방제도' 확대조처 시행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지법의 키탠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신속 추방제도 확대계획을 차단한 이유에 대해 “여론 수렴을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국경지역 내 제한적 운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신변 위협에 처한 이민자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속 추방 제도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160㎞) 이내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체류 기간이 14일 이내라면 이민 판사의 심리 없이 추방될 수 있는 제도다.
이민 판사의 체류 심사 절차를 거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7월 신속 추방제도를 미국 전역의 체류 기간 2년 미만 이민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신속 추방제도가 수많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잭슨 판사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또다시, 지법 판사 1명이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없애려는 연방 법령을 시행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제도 확대 계획’ 반대 소송을 추진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워싱턴 지법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지원 노력도 하지 않고 수십만명을 미국에서 몰아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시도를 법원이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이날 하루 동안만 세 차례나 법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의 돌리 지 판사는 아동 불법체류자의 억류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한 판례(플로레스 합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결정해 억류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려던 국토안보부의 시도를 차단했다.
다른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판사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법 관할 지역에서 부정확한 데이터베이스만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억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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