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충북도 행정부지사·전 소방합동조사단장 증인 출석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 문제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게 됐다.

국감으로 번지게 된 제천 화재참사 책임 소재 공방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2일 열릴 국감 증인으로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을 채택했다.

유가족 2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도와 유가족 측은 2017년 12월 21일 화재 참사 발생 이후 75억원 규모의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상해 왔다.

그러나 유가족 측이 화재 참사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도는 '도의적 책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국감 때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초기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다.

유가족 측이 이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도 지난 3월 "사고 당시 소방 지휘부가 했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할 변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의 입장은 유가족 측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4월 제천 화재 참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때 "현장 소방대의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화재 진압 인력의 비효율적인 배분, 현장 정보 미확보, 현장 지휘관의 부실 대응, 소방굴절차 담당자의 숙련도 부족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유가족 측도 "소방청이 인정한 부실 대응, 장비·인력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이 충북소방본부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아니면 누구에게 있느냐"며 충북도를 압박해 왔다.

그런 만큼 국감장에서는 유가족과 변 전 소방합동조사단장, 충북도 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충북도의 입장이 단호해 이번 국감에서 책임 소재가 가려질지는 미지수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