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 겸임 목사 사학연금 부정가입…특성화교비 교회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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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민원감사서 적발…관련자 5명 형사 고발
교회서 보수 받아 연금 자격 미달…특성화비, 해외출장 지원금·부인 선물비로 사용 서울의 한 교회 부설 유치원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겸직원장인 교회 목사가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를 원장 개인 계좌로 받아 목사 부인 선물비 등으로 쓰고 일부는 교회에 이체하기도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올해 3월 서울 한 교회 유치원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하고 5∼6월 해당 유치원을 감사했다.
이 유치원은 교회담임목사 A씨가 2014년 2월까지 원장을 겸임했다.
A목사는 당시 유치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수를 받아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없었다.
사학연금법은 교육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교직원에 한해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조직인 '평생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와 행정실장 B씨는 A목사의 급여통장을 개설해 유치원 회계에서 2013년 9월부터 원장 사임 시점인 2014년 2월까지 6개월간 급여이체를 하고 국세청에 소득 신고도 했다.
A목사는 이렇게 만든 통장거래 내역과 급여소득 원천징수기록으로 사학연금 취득자격을 얻었고 퇴임 후인 2014년 3월부터 월 180만원의 사학연금을 받았다.
감사팀은 A목사가 납부한 사학연금 가입비용 1억6천만원은 사실상 소위원회가 관리하는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회계에서 충당된 것으로 봤다.
감사에서는 A목사가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 장로인 교육장 C씨가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반은 소위원회 위원이었던 C씨가 A목사의 사학연금 가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로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학연금이 의무가입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급여지급 근거를 남기는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추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 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교육비를 별도 계좌로 받았다.
2008년 이후 가정통신문으로 특성화교육비를 안내하면서 학부모에게 현금 납부를 장려했고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원장 계좌로 교육비를 받았다.
이렇게 원장 개인 계좌로 받은 자금은 정기 예·적금으로 적립하다 만기가 되면 해지해 소위원회가 관리하는 교회계좌로 이체하거나 목사의 해외 출장시 선교 지원금, 목사 부인 선물비, 각종 경조사비, 직원 수당과 상여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반은 교육장 C씨는 교육청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A목사와 행정실장 B씨, C씨 등 5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2008년 이후 2018년 12월까지 유치원 특성화교육을 수강한 원아의 학부모에게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14억원을 정산해 반환조치하도록 했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사항서에서 "이 유치원과 같이 실제 교회기관이 설립했으나 담임목사를 설립자로 신고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담임목사가 겸직원장을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 주무부서에 실태 파악과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실태 점검 결과를 사학연금공단에 통보해 자격검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원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도교육청은 지속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조속한 시일 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회서 보수 받아 연금 자격 미달…특성화비, 해외출장 지원금·부인 선물비로 사용 서울의 한 교회 부설 유치원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겸직원장인 교회 목사가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를 원장 개인 계좌로 받아 목사 부인 선물비 등으로 쓰고 일부는 교회에 이체하기도 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올해 3월 서울 한 교회 유치원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하고 5∼6월 해당 유치원을 감사했다.
이 유치원은 교회담임목사 A씨가 2014년 2월까지 원장을 겸임했다.
A목사는 당시 유치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수를 받아 사학연금 가입자격이 없었다.
사학연금법은 교육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교직원에 한해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조직인 '평생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와 행정실장 B씨는 A목사의 급여통장을 개설해 유치원 회계에서 2013년 9월부터 원장 사임 시점인 2014년 2월까지 6개월간 급여이체를 하고 국세청에 소득 신고도 했다.
A목사는 이렇게 만든 통장거래 내역과 급여소득 원천징수기록으로 사학연금 취득자격을 얻었고 퇴임 후인 2014년 3월부터 월 180만원의 사학연금을 받았다.
감사팀은 A목사가 납부한 사학연금 가입비용 1억6천만원은 사실상 소위원회가 관리하는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회계에서 충당된 것으로 봤다.
감사에서는 A목사가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 장로인 교육장 C씨가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반은 소위원회 위원이었던 C씨가 A목사의 사학연금 가입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로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학연금이 의무가입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급여지급 근거를 남기는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추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 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교육비를 별도 계좌로 받았다.
2008년 이후 가정통신문으로 특성화교육비를 안내하면서 학부모에게 현금 납부를 장려했고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원장 계좌로 교육비를 받았다.
이렇게 원장 개인 계좌로 받은 자금은 정기 예·적금으로 적립하다 만기가 되면 해지해 소위원회가 관리하는 교회계좌로 이체하거나 목사의 해외 출장시 선교 지원금, 목사 부인 선물비, 각종 경조사비, 직원 수당과 상여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반은 교육장 C씨는 교육청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A목사와 행정실장 B씨, C씨 등 5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2008년 이후 2018년 12월까지 유치원 특성화교육을 수강한 원아의 학부모에게 특성화교육비 잉여금 14억원을 정산해 반환조치하도록 했다.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사항서에서 "이 유치원과 같이 실제 교회기관이 설립했으나 담임목사를 설립자로 신고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담임목사가 겸직원장을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 주무부서에 실태 파악과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실태 점검 결과를 사학연금공단에 통보해 자격검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원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도교육청은 지속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조속한 시일 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