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치고 목 조른 50대 징역 6개월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3월 5일 오전 8시 30분께 울산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관 B(37)씨가 출동하자,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밀치고 조르는 등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치성 뇌 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3회를 포함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