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판 증언…"'재판거래 부인' 대법관 성명, 판사들 모독이라 생각했다"
현직법관 "강제징용 사건, 상식적으로 행정처 의견 반영 의심"(종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의 최종 결론을 미룬 과정을 두고 "행정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의심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주장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부장판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징용 사건이 재검토된 과정 중 한 장면을 소개한 인물이다.

2014∼2016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 부장판사는 당시 이인복 전 대법관이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 "손해배상을 50년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법관은 애초 2012년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1부에 속해 있었으나, 4년 뒤에는 이를 부정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대법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심이 판결한 사건이 재상고 됐을 때 다르게 판결하면, 종전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위신이 크게 떨어지므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 일이 있으면 쉽게 말해 '난리'가 난다"고 평했다.

이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점을 누구에게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공유된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신문 과정에서 공개된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검찰 신문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도 종전 판결의 파기 가능성을 알았다고 한다'는 질문에 "연구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철없는 소리"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 전 대법관은 진술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이 전 대법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유감"이라며 자신의 진술이 맞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때 대법관들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그 글을 올린 경위를 질문받자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는 식사 시간에도 대법관님이나 (행정처)실장님, 수석재판연구관님 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며 "언제든 환담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대법관님들이 행정처에 오래 있던 분들이라 행정처장님, 실장님 식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이분들이 인적이나 공간적으로 분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법률가라면 행정처 의견이 반영된다고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대법관의 공식 성명이 판사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썼다"고 말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증인이 연구관으로서 일하는 동안 행정처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해 요청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은 "증인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같이 식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 말고 대법관이 행정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