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계부가금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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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은 다투지 않아…형사재판서 인정된 혐의액 고려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형준(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법무부의 징계부가금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8천928만여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애초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 중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부가금은 원고의 금품·향응 수수액이 4천464만여원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형사재판에서 향응 수수액 720여만원만 인정됐다"며 "추징을 포함한 형사처분이 이뤄졌으니 이에 대한 감면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며 "720여만원의 5배는 3천600여만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무죄가 선고된 1천500만원도 청렴의무에 위반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금액이니 징계부가금 부가사유라고 주장하나, 이는 새로운 처분 사유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법에서 정하는 상한을 벗어나 타당하지 않고, 이를 타당하다고 해석한다면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는 원고가 1천500만원을 차용했을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 등은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며 "설령 '금품 대여' 또한 '금품 수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수수금액의 5배로 징계부가금의 상한을 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천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천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러나 김씨에게서 계좌이체로 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퉜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고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며 징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결과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항소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8천928만여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애초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 중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부가금은 원고의 금품·향응 수수액이 4천464만여원임을 전제로 이뤄졌으나, 형사재판에서 향응 수수액 720여만원만 인정됐다"며 "추징을 포함한 형사처분이 이뤄졌으니 이에 대한 감면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며 "720여만원의 5배는 3천600여만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무죄가 선고된 1천500만원도 청렴의무에 위반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금액이니 징계부가금 부가사유라고 주장하나, 이는 새로운 처분 사유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은 법에서 정하는 상한을 벗어나 타당하지 않고, 이를 타당하다고 해석한다면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는 원고가 1천500만원을 차용했을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 등은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며 "설령 '금품 대여' 또한 '금품 수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수수금액의 5배로 징계부가금의 상한을 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천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천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러나 김씨에게서 계좌이체로 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퉜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고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며 징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결과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항소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