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80대 부부 살해' 2심도 무기징역…"책임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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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옆집 80대 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등 죄질과 그 동기, 결과의 중대성, 유족의 피해감정, 사회적 영향, 범죄 후 정상 등에 비춰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유기징역이 선택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지만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0월 이들을 한 차례 협박하고, 이어 설 명절인 올해 2월 5일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자택으로 돌아간 뒤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 등 죄질과 그 동기, 결과의 중대성, 유족의 피해감정, 사회적 영향, 범죄 후 정상 등에 비춰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유기징역이 선택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지만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0월 이들을 한 차례 협박하고, 이어 설 명절인 올해 2월 5일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자택으로 돌아간 뒤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