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금품 국회의원 前보좌관 징역 2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회적참사 규명하는 특조위 신뢰 훼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A(55)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6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돈을 특조위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하는 큰 역할을 맡은 특조위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잘 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며 "과거에도 알선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A(55)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6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A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돈을 특조위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하는 큰 역할을 맡은 특조위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잘 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며 "과거에도 알선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