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27일 시멘트 제조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

제천시의회 "오랜 피해…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해야"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시멘트 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했으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유독 물질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전국의 각종 쓰레기와 수입 쓰레기도 반입돼 소각되거나 시멘트 원료도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랜 기간 피해를 본 지역의 자원 보호와 개발, 환경 보호·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천과 인근 단양은 국내 시멘트 산업의 중심지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세금이 신설되면 병원 건립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 오염된 하천·토양 개선 사업, 시멘트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로 인해 파손된 도로 복구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