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천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간호사 가운데 36.7%는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고,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임신·출산 경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도 21%에 달했다.
임신 결정 자율성이 없다는 응답도 33.9%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이나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8개로 구성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나 됐다.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 1∼3개 정도였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 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 요인"이라며 "가임기 간호사의 이직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