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MMF도 투자한다…금융위, 자산운용 규제 개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화로 투자,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를 포함해 기본규제정비위원회는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 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데, 보고 대상을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서 금투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여기에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의 최소 500만원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된다.
또 신탁재산의 경우,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다면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회계와 공시는 다음 달, 자본시장 인프라는 11월에 심의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분여 점검 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