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기도 안양시 관내 택시를 이용하다가 구토 등으로 택시 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세차비 등 명목으로 최대 15만원을 승객이 부담해야 한다.

안양시는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하고 한국소비자자원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약관(이하 택시약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약관을 보면 승객이 차량 내부를 오염시키면 15만원 이내에서 세차비 또는 영업 손실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 위조지폐, 도난·분실 신용카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지불했다가 적발되면 택시 이용요금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이밖에 차량 및 차량 내부 기물 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서 하차를 거부해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 지급 거부 및 도주 등의 경우에도 승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운송 미완수,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 물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승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 대한 사업자 측의 책임도 약관에 명문화했다.

적용 대상은 안양시로부터 면허를 받은 택시이다.

시는 택시 내부 오염 행위 등에 대해 그동안 명확한 보상 기준 등이 없어 운전기사와 승객 간 실랑이가 자주 벌어짐에 따라 택시약관에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택시약관에 강제성이 없으며, 승객이 세차비 등 명목의 15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택시요금 지급에 위조지폐 등을 사용할 경우 등에는 당연히 별도의 법적 판단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택시약관이 구속력이 있는 조례나 법률은 아니지만 택시 사업자와 여객 간 분쟁 해소에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