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행복한 삶을"…영주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첫 지급
경북 영주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첫 번째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27일 영주시에 따르면 2016년 6월 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맺은 A 기업 근로자 세대(본인 포함 4명)가 최근 지원 조건에 맞아 처음으로 이주정착금 400만원을 줬다.

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2017년 8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대도시 기업이 영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할 때 근로자 정착금을 지원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주정착금을 신청하려면 MOU를 체결한 기업 근로자가 공장등록 후 6개월 안에 영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전입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전입한 뒤 1년 이상 영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 소속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 1명에게 100만원씩 준다.

더구나 근로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세 번째 자녀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안상모 투자전략과장은 "기업과 간담회나 각종 투자 상담 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맺은 기업 직원들이 영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