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등 부처합동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보고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게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개설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본 경우 공공, 교육, 민간, 문화예술 등 분야별 지원내용과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원스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신고 돕는 종합지원센터 만든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 운동을 계기로 분야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칸막이 없는 피해자 신고인 데다,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스쿨미투(학교미투)처럼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 현장 종사자, 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무엇보다 신고 전부터 사건 처리까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를 몰라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분야별 지원 내용과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알려주고 상담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서 요청하면 신속하게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하고, 기관에서 대처를 잘못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또한 사건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신고 돕는 종합지원센터 만든다
한편,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등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을 놓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가부 통보를 의무화해 사건 은폐나 축소를 방지하고, 부적절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내 자문단을 운영하고, 초·중·고 '스쿨미투 사안처리 지원단'도 구성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고용 분야는 신고사건 건수가 많은 민간 고용 분야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신고센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위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신고 돕는 종합지원센터 만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