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때문에 땅 못 파니 옮겨라"…이전 요구에 강화군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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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그 자리서 보전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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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의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있는 문화재 고인돌로 인해 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을 요청했으나 강화군이 이전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매장문화재인 고인돌 이전을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인천시 강화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주민은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자신의 땅에 있는 70㎡ 크기 고인돌 2기를 옮겨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주민은 "땅을 팔고 싶은데 고인돌로 인해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을 요청했다.
강화군은 매장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했고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고인돌은 지상으로 일부가 노출돼 있고 상당 부분은 매장된 상태라 발굴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강화군은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청에 해당 고인돌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시급하게 발굴을 해야 하는 긴급 발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화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승연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주무관은 "긴급발굴은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강화군의 긴급발굴 신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 사정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발굴 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인돌을 발굴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나 자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굴 조사를 하려면 수천만원이 필요해 토지주가 직접 외부 전문기관에 발굴 조사를 의뢰하기도 어렵다.
강화군 문화재사업소 관계자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발굴 조사 전 함부로 옮길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전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앞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강화도에 현재 총 150기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70여기는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강화군이 직접 고인돌이 위치한 땅을 매입해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70여기는 대부분 개인 소유 땅에 있다.
김형우 안양대 교수는 "문화재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고인돌은 이전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화 고인돌은 3천년 전 선사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돼 있는데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인의 피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사유지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있는 문화재 고인돌로 인해 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을 요청했으나 강화군이 이전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매장문화재인 고인돌 이전을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인천시 강화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주민은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자신의 땅에 있는 70㎡ 크기 고인돌 2기를 옮겨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주민은 "땅을 팔고 싶은데 고인돌로 인해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을 요청했다.
강화군은 매장 문화재로 지정된 고인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했고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고인돌은 지상으로 일부가 노출돼 있고 상당 부분은 매장된 상태라 발굴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강화군은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청에 해당 고인돌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시급하게 발굴을 해야 하는 긴급 발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화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승연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주무관은 "긴급발굴은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강화군의 긴급발굴 신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 사정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발굴 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인돌을 발굴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나 자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굴 조사를 하려면 수천만원이 필요해 토지주가 직접 외부 전문기관에 발굴 조사를 의뢰하기도 어렵다.
강화군 문화재사업소 관계자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발굴 조사 전 함부로 옮길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이전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은 앞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강화도에 현재 총 150기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70여기는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강화군이 직접 고인돌이 위치한 땅을 매입해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70여기는 대부분 개인 소유 땅에 있다.
김형우 안양대 교수는 "문화재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고인돌은 이전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화 고인돌은 3천년 전 선사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가 돼 있는데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인의 피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사유지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