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3천만원'…그리스서 신생아 불법 입양 사설클리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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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찰이 신생아와 여성의 난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AF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그리스 동북부 항구도시 테살로니키에서 불법 사설 산부인과 클리닉을 운영한 의사·변호사 등 12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입양을 위한 신생아 출산 또는 난자 채취 수술을 받고자 현장에 있던 불가리아, 그루지야, 집시 출신 여성들도 있다.
경찰은 해당 클리닉이 신생아 불법 입양 22건, 난자 불법 매매 24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50만유로(약 6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들은 아기 한 명당 2만5천∼2만8천유로(약 3천280만∼3천670만원)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4천∼5천유로(약 520만∼650만원)만 출산 여성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시술 의사 등이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스는 불임 부부가 아기를 입양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더디기로 유명하다.
아기를 입양하는 데 최대 5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신생아·난자를 불법 매매하는 클리닉이 심심찮게 적발된다.
2011년에는 임신한 불가리아 여성 17명을 무더기로 그리스로 데려온 불가리아·그리스인이 적발돼 처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그리스 동북부 항구도시 테살로니키에서 불법 사설 산부인과 클리닉을 운영한 의사·변호사 등 12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입양을 위한 신생아 출산 또는 난자 채취 수술을 받고자 현장에 있던 불가리아, 그루지야, 집시 출신 여성들도 있다.
경찰은 해당 클리닉이 신생아 불법 입양 22건, 난자 불법 매매 24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50만유로(약 6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들은 아기 한 명당 2만5천∼2만8천유로(약 3천280만∼3천670만원)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4천∼5천유로(약 520만∼650만원)만 출산 여성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시술 의사 등이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스는 불임 부부가 아기를 입양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더디기로 유명하다.
아기를 입양하는 데 최대 5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신생아·난자를 불법 매매하는 클리닉이 심심찮게 적발된다.
2011년에는 임신한 불가리아 여성 17명을 무더기로 그리스로 데려온 불가리아·그리스인이 적발돼 처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