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표준특허가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특허 출원도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차 산업혁명 특허 경쟁력 日에 크게 뒤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지식재산 관련 한·일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빅데이터·클라우드, 3차원(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5대 분야의 표준특허는 일본은 371건, 한국은 106건으로 집계됐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다. 해당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특허 출원도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해외특허 출원은 19만9006건인 데 비해 한국은 6만7245건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내출원 건당 해외출원 역시 한국은 0.42건으로 일본(0.77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수특허 비율도 한국이 일본에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2017년 미국에 등록된 한국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18.7%인 데 비해 일본 우수특허 비율은 21.8%였다. 특허심사 처리 기간도 한국이 일본보다 길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특허청의 건당 평균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0.3개월인 데 비해 일본은 9.3개월로 평균 1개월 짧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