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의 실효성 평가하는 조례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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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김동일(공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장이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평가 대상은 제정 혹은 전부개정 이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평가를 받은 뒤 4년이 경과한 조례이다.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을 담고 있는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기본·추진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등을 따져 평가하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조례의 자가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