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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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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