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만연한 세습 관행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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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연 "2013~2017년 전국 143개 교회서 세습"
명성교회 세습 승인, 교계 세습관행 부추길 우려
지난달 초 명성교회 부자(父子)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의 판결은, 국내 기독교계에 광범위하게 확산한 목회직 세습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 해서 교계 안팎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돈과 힘을 지닌 대형교회의 전횡에 교단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도 낳았다.
명성교회는 교단 내 최대 규모로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교단 총회는 그로부터 2개월도 안 된 26일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수습안을 의결함으로써 상황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명성교회의 금권과 위세에 굴복해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 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수습안은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가 물러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무효로 본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위임목사직에 취임할 길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사후 승인한 셈이 됐다.
김하나 목사는 당분간 직을 내려놓겠지만 1년여 뒤인 2021년 1월 1일 이후 부친이 세운 교회의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예장통합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수습안은 일견 교단 헌법을 왜곡해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를 단죄함으로써 교회법상 정의를 바로 세운 듯한 모양새를 갖췄다.
명성교회가 앞서 판결에 불복한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게 했다.
하지만 실상 수습안의 무게중심은 교단에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조건부로 승인한 데 있다.
이는 교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교단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교회 세습이 '은퇴 2년 뒤'는 불가해도 '은퇴 5년 뒤'는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와 원칙에서 명백히 벗어난 예외를 만들었다.
이번 수습안이 교회 분열을 달리 막을 방법이 없어 선택한 피치 못할 고육책이자, 교회법을 무시한 변칙적인 결정이라는 점은 교단 스스로 인정한다.
수습안에 법을 잠재(초월)한 결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 채택 직전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세습을 사후 승인한 교단의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이 명성교회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세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교단 헌법에도 불구하고 교계에는 이미 세습 관행이 만연해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2013년 3월 12일~2017년 11월 10일 접수한 교회 세습 관련 제보에 따르면, 전국 교회 143곳에서 대물림, 세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분의 2인 98곳은 명성교회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직계 세습'이었다.
나머지 45곳은 자녀가 독립해 교회를 세우게 한 뒤 부모 교회에 합병하는 형태나, 친분 있는 두 교회 담임목사가 상대편 자녀를 차기 담임목사로 데려오는 '교차 세습' 같은 변칙 세습이었다.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우회한 세습 교회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명성교회를 꿈꾸며 교회 안팎의 비난 여론과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명성교회 논란을 지켜보며 주저해온 교회들에서 세습 관행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명성교회 세습 승인, 교계 세습관행 부추길 우려
지난달 초 명성교회 부자(父子)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의 판결은, 국내 기독교계에 광범위하게 확산한 목회직 세습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 해서 교계 안팎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돈과 힘을 지닌 대형교회의 전횡에 교단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도 낳았다.
명성교회는 교단 내 최대 규모로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교단 총회는 그로부터 2개월도 안 된 26일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수습안을 의결함으로써 상황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한국교회의 심각한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명성교회의 금권과 위세에 굴복해 교단 헌법을 부정하고 절차법을 무시한 예장통합 총회는 즉각 결의를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수습안은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가 물러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무효로 본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위임목사직에 취임할 길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사후 승인한 셈이 됐다.
김하나 목사는 당분간 직을 내려놓겠지만 1년여 뒤인 2021년 1월 1일 이후 부친이 세운 교회의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예장통합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수습안은 일견 교단 헌법을 왜곡해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를 단죄함으로써 교회법상 정의를 바로 세운 듯한 모양새를 갖췄다.
명성교회가 앞서 판결에 불복한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게 했다.
하지만 실상 수습안의 무게중심은 교단에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조건부로 승인한 데 있다.
이는 교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교단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교회 세습이 '은퇴 2년 뒤'는 불가해도 '은퇴 5년 뒤'는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와 원칙에서 명백히 벗어난 예외를 만들었다.
이번 수습안이 교회 분열을 달리 막을 방법이 없어 선택한 피치 못할 고육책이자, 교회법을 무시한 변칙적인 결정이라는 점은 교단 스스로 인정한다.
수습안에 법을 잠재(초월)한 결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 채택 직전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세습을 사후 승인한 교단의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이 명성교회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세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교단 헌법에도 불구하고 교계에는 이미 세습 관행이 만연해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2013년 3월 12일~2017년 11월 10일 접수한 교회 세습 관련 제보에 따르면, 전국 교회 143곳에서 대물림, 세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분의 2인 98곳은 명성교회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직계 세습'이었다.
나머지 45곳은 자녀가 독립해 교회를 세우게 한 뒤 부모 교회에 합병하는 형태나, 친분 있는 두 교회 담임목사가 상대편 자녀를 차기 담임목사로 데려오는 '교차 세습' 같은 변칙 세습이었다.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우회한 세습 교회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명성교회를 꿈꾸며 교회 안팎의 비난 여론과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명성교회 논란을 지켜보며 주저해온 교회들에서 세습 관행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