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서 견습기간 제외돼 7급 전환 늦어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6일 하청업체 직원에서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김 군의 동료들은 정규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하청업체 정비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이후 2016년 9월 1일자로 정비직원을 공사 무기업무직(7급보)으로 전환했다.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들은 3년 후에 7급으로 전환되지만, 전환 직후 3개월 견습기간을 가졌던 정비업체 직원들은 견습기간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면서 7급 전환이 늦어졌다.

노조는 "다른 정규직은 수습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근무 기간에 '견습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전환직종이기 때문'인 것 말고는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밖에 공로연수 제외, 교대 근무형태 차별, 지하철 보안관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차별 사례로 들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규직 전환된 정비직원 차별 중단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