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범위 1개 업종→주요 업종…대형마트 규제완화 요구와 '상충'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또다시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에 더해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 평가를 확대했다.

대규모점포 또 규제…'골목상권 보호'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강화
이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주장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을 정면에서 역행한 것이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산업부의 추가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상권 영향평가 분석방법도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 상권 전체 및 업종별로 점포수·매출·고용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사이 대형마트에 들어선 업종이 음식료품 위주에서 여러 다른 업종으로 변모한 만큼 현실에 맞게 상권영향 평가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평가의 주체도 대규모점포를 내는 개설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명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명으로 확대)해 협의회의 대표성 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準)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 기초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점도 고쳤다.

개정안에선 개설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에서 개정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표] 상권영향평가 작성범위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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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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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범위 │1개 업종 (음·식료품 │기존 1개 업종 + 입점 예정 주요 업종 ( │
│(대상업종)│위주 종합소매업) │외식업, 의류·가전 전문소매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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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정성적 방법 병행 │
│ │평가 │점포수·매출액·고용 등의 변화 분석 │
│ │ │영업개시 전후 3년간을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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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